2010 법무사 3월호
4 法務士 3월호 論說 不動産競賣에서賣却으로인한所有權移轉登記節次 目 次 Ⅰ. 글머리에 Ⅱ. 一般論 Ⅲ. 所有權移轉登記 1.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 2. 매수인의사망 가.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 망한 경우 나.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 망한 경우 3. 매수인의지위양도 4. 제3취득자가매수인이된경우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나.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5.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매 수인인경우 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 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 시가 있고 대지권등기도 경료되 어 있는 경우 나.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 시가 있으나 대지권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다.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 시가 없는 경우 7. 세금계산서의발급여부 Ⅳ. 負擔의抹消登記 1. 일반론 2. 저당권설정등기및담보가등기 가. 말소대상 나. 부기등기의 말소여부 다. 채무자의 임의변제 3. 순위보전가등기 4. 가압류등기및압류등기 5. 가처분등기 6. 용익물권및임차권등기 가. 전세권설정등기 나.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등기 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7. 예고등기 8.‘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의표시 9. 매각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전체 에대하여설정된부담의말소 가.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지상권설정등기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따른등기 가. 파산선고의 등기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Ⅴ. 競賣開始決定登記의抹消 Ⅵ. 登記囑託節次 1. 촉탁서의작성과송부방법 2. 등기촉탁비용 및 등기필증의 교 부방법 3. 등기촉탁서의기재사항 4. 첨부서류 Ⅶ. 맺는말 Ⅰ.글머리에 일반적으로부동산경매절차는압류단계, 환가단 계, 변제(배당)단계의 3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환가단계는경매대상인부동산을매각 하여현금화하는단계로서매수인이집행법원으로 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소유권이전등기및매수인이인수하지 아니한부담의등기와경매개시결정등기를말소하 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의 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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