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40 法務士 3월호 법/률 가. 전자문서에의한약식절차의대상사건(법제3조) 1)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이하“전자약식절차”라 한다)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서면심리주의에 따라 간이하 고신속하게정형적으로처리될수있는사건에한정하여시범적으로우선실시할필요가있음. 2)「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 에한정하여피의자의동의를요건으로전자약식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함. 나. 피의자의동의및철회(법제4조) 1) 전자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적인 약식절차에 따라 처 리되기를 원하는 피의자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자약식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전자적절차에대한이해가필요하므로피의자의동의및철회에관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2) 피의자의 동의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그 동의를철회할수있도록함. 다.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의작성·제출(법제5조부터제7조까지) 1) 전자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는진단서, 탄원서등전자문서로작성할수없는문서는전자화문서로작성·활용되도록할필요가있음. 2)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전자 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은 약식명령 등 소송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또한,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소속공무원은전자약식절차에서제출된종이문서등은전자화문서로작성하도록규정함. 라. 약식명령등의송달(법제8조및제9조) 법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시스템에 올려진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적으로 송달 할수없는경우등에는종이문서로출력하여송달할수있도록함. 마. 공판절차에의하는경우전자문서등의제출(법제10조) 「형사소송법」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및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 를제기하는경우검사는그때까지작성된전자문서등을종이문서로출력하여법원에제출하도록함. 바. 전자문서등에의한집행지휘(법제11조)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형사소송법」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 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형의 집행 지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지 휘하도록함. 주요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70호 / 2010. 1. 25. 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신청서”를“신청서와증명서류”로하고, 같은항에제4호의2를다음 과같이신설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