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률 4의2. 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 제4조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이고정사업장을보유하고있지아니한것을말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그계좌번호”를“변제를받기위한대부업자명의의계좌번호”로하고, 같은항 제11호를제12호로하며, 같은항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연체이자율 제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 를제공하는경우그제3자에게담보제공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8조제1항중“연 100분의60”을“연 100분의50”으로한다. 제9조제1항중“변제방법”을“변제방법, 연체이자율”로한다. 제9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5(고용제한등) ①대부업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고용하여서는아 니된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 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제4조제6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면제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나.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다. 벌금형을선고받고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 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제6호까지의규정”을“제6호까지또는제8호”로한다. 제15조제1항중“연 100분의60”을“연 100분의50”으로한다. 제21조제1항에제6호의2및제10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의2. 제7조의2를위반하여제3자에게담보제공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자 10. 제9조의5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종업원을고용하거나업무를위임하거나대리하게한자 별표에제17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의2.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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