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42 法務士 3월호 법/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계약서등서류에관한적용례) 제6조제1항및제7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체 결한대부계약부터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시행일부터제8조제1항및제15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3조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한자는 그등록의유효기간만료일까지제3조의개정규정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을한것으로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결격사유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대부업등에종사하고있는자가이 법시행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제9조의5의개정규정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같은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낮추고, 연체이자율이 대부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대부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 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에 연체이자율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며,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대부업 등록 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 출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채무상환 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변제방법이 계 좌이체인 경우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제3자 명의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대부계약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 업종사등을금지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대부업 등록 시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한정함)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3조제2 항제4호의2 신설). 나. 고정사업장미보유시대부업등의등록을제한(법제4조제8호신설) 다.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은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자가 거래상 대방에게교부하도록함(법제6조제1항제6호). 라.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법 제6조제1항 제11호신설, 법제9조제1항). 마.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 록하는의무를부과함(법제7조의2 신설) 바. 대부업자와여신금융기관이받을수있는최고이자율을연 100분의 50으로하향조정함(법제8조제1항및제15조제1항). 사. 대부업자등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 등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지 못하도록함(법제9조의5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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