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대/통/령/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87호 / 2010. 1. 11. 개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소유자가등록관청을방문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또는여권을제시하고신청사실을확인하는경우저당권의설정등록을하려는자는해 당특정동산소유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등록관청은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또는여권의사본을신청서에편철하여야한다. 제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저당권의변경등록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인감증명서를첨 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1호의경우등록관청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또는여권의사본을신청 서에편철하여야한다. 1.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 권을제시하고신청사실을확인하는경우: 해당특정동산소유자의인감증명서 2. 자동차저당권의저당권자가법인이고제출된사용인감계를등록관청이대조·확인할수있는경 우: 저당권자의인감증명서 제5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 는경우에는종전저당권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6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 는경우에는저당권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별지제1호서식의구비서류란중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저당권설정계약서등설정등록의원인을증명하는서류및특정동산소유자의인감증명서(건설기 계·소형선박·자동차소유자가등록관청을방문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또는여권을제시하 고신청사실을확인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별지제2호서식의구비서류란중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 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소유자가등록관청을방문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또는여권 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 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인감증명서를제외합니다) 별지제3호서식의구비서류란중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채권의이전을증명하는서류및종전저당권자의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경우저당권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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