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44 法務士 3월호 대/통/령/령 인이고제출된사용인감계를등록관청이대조·확인할수있을때는제외합니다) 별지제4호서식의구비서류란중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 인이고제출된사용인감계를등록관청이대조·확인할수있을때는제외합니다) 부 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련 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위하여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저당권자가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으면 저 당권의 변경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 시 저당권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외하려 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88호 / 2010. 1. 1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의구비서류의요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중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등신분증의제시로갈음할수있음)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전자정부법」”으로한다. 부 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 수단을 마 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때 첨부하던 요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로대체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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