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규/칙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72호 / 2010. 2. 1. 개정) 공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을“공탁통지서 를”로한다. 제23조제2항중“봉투에는”을“경우”로,“붙여야”를“제출하여야”로한다. 제23조제3항중“봉투”를“공탁통지서를발송하기위한봉투”로한다. 제38조제2항중“인감도장을찍은다음, 인감증명서를”을“자필서명한다음, 신분증사본을”로한다. 제41조제1항중“보증서”를“자필서명한보증서”로,“인감증명서를”을“신분증사본을”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0년2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규정은2010년5월 1일부터시행한다. 웹기반 공탁시스템 개발에 따라 새로운 공탁시스템 시행 시부터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우편봉투를 제 출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하여 창봉투를 이용하여 송달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추진에 맞추 어보증인의진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인감증명서대신에자필서명및신분증사본으로대체하고자이에개정안을마련함. 개정이유 가. 현재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웹 기반 공탁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할 수 있게 되 었고 창봉투를 법원에서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할 필요는 없게 되어 이를삭제함(제23조). 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 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 음인감증명서를첨부하였으나, 이를대신하여자필서명한다음신분증사본을첨부하는것으로변경함(제38조제2항). 다.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 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 는데, 보증서에자필서명하도록규정하고인감증명서를대신하여신분증사본을제출하는것으로변경함(제41조제1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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