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3호 / 2009. 12. 31. 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4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3호를별지와같이한다. 46 法務士 3월호 예/규 등기전산화에 따라 종래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법 미 숙및관리소홀로인한분실에따른민원이발생됨에따라주의사항문구등을개선하여명확히안내하고자함. 개정이유 •별지 제3호의 등기완료 후 교부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분실하면 재발급 되지아니하니보관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라는문구를삽입함. •기타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에기재되어있는내용중불필요한내용을삭제·수정하고자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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