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48 法務士 3월호 예/규 (별지 제1호)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일련번호의 말소방법(기록례) 【표� 제� 부】� � � (토지의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및기타사항 1 1988년2월3일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삼송리 1 답 300㎡ 경기도고양군신도읍삼송리 1 2 2002년8월9일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삼송리3 답 700㎡ 종전토지 경기도고양군신도읍삼송리 1 � � 답300㎡(본호) 경기도고양군신도읍삼송리2 � � 답600㎡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의한환지 농업기반정비확정도제21호 (별지 제2호)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부호표시를 도면표시로 경정(기록례) 【을� � � � � � 구】�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1 지역권설정 1994년3월5일 제3000호 1994년3월 1일 설정계약 목적� 통행 범위� 동측60㎡ 요역지경기도고양군신도읍삼송리22 도면편철장제6책제8면 1-1 1번지역권변경 범위� 환지내동측50㎡(부호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인하여 2002년8월9일부기 1-2 1번지역권경정 범위환지내동측50㎡ 도면제000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부칙 제3조에의하여 2009년 12월21일등기 ②제1항에따라을구에기록되어있는부호표시를경정할때에는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부호표 시부분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한후도면번호를부여하고그번호를기록한다. 3 경기도고양군신도읍 삼송리3 답 300㎡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부칙 제3조에의하여 2009년 12월21일등기 (※일반적인부동산표시말소방법에의하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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