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규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 전면개정 되어‘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가 영구보존문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도 등 유사명칭 포함)일련번호’ 의 말소방법과 을구에 기록되어 도면역할을 하는‘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부호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그 등 기기록례를제공하며, 그밖에조문의이동및자구를정비함. •「농어촌정비법」,「도시개발법」의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함. •「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농림부”를“농림수산식품부”로“농림부장관”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변경함.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개정으로“한국농촌공사”를“한국농어촌공사”로변경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에 따라「한국토지공사법」의 명칭을「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 로변경함.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05호 / 2010. 1 .11.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상업등기등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64호)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온라인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 자등록(이하“온라인사용자등록”이라한다)을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 . go.kr/) 에 로그인하여 전산 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회원 ID, 전자우편 주소를기재한신청서를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인터넷등기소에회원으로가입되 어있지아니한자는회원가입과동시에위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온라인사용자등록신청서를전자적으로제출하는경우신청인은「전자서명법」제15조의공인인 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로인증을하여야한다. 3.온라인사용자등록을하는경우사용하고자하는공인인증서와사용자등록번호를등록하여야한다. ②전자신청을하려는당사자가제1항에따른온라인사용자등록을한경우에는제4조에따른사용 자등록을하지아니하고회사설립등기를전자신청할수있다. ③온라인사용자등록의해지, 효력정지및그회복, 사용자등록정보의변경등의절차에관하여는 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사용자등록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78호)의절차에따 른다.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이 전면개정 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농어촌정비법」,「도시개발법」,「정부조직법」,「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 일부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 고자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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