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담의 말소등기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고찰을 하 고 실무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봄과동시에관련판례를검토하기로한다. Ⅱ.一般論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집행법원은 ① 매수인 앞 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등기②매수인이인수하 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 기관에게촉탁하여야한다(民事執行法 144條 1項, 이하조문만표시하기로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 이 부담하여야 하므로(144條 2項) 매수인이 촉탁 에필요한서류등을첨부하여촉탁신청을하여야 만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예 규는 매수인이 촉탁신청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등기촉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등기촉탁 은사법보좌관의명의로하는것이아니라법원사 무관 등의 명의로 촉탁한다. 구법에서는 판사의 명의로등기촉탁을하도록규정하였다. 대금을완 납한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 등의 촉탁신청을 하면 되고,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할 이익은 없다. 2) 등기촉탁은 재판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치에 불과하므로 집행이의(16조)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3) � Ⅲ.所有權移轉登記 1.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 의등기관에게촉탁하여야한다. 등기원인은‘강제 경매(또는임의경매)로인한매각’이며등기원일일 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된다. 등기원인증서 로는 매각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면 된다(144條 1 項). 매수인이등기필증을교부받기위하여집행법 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등기필증우편송 부신청’을하여우편으로송부받을수도있다. 2. 매수인의사망 가.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 여야 한다. 만일 이를 간과하고 사망한 매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하는것이원칙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의효력은상 속인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바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촉탁을 하여 도 무방하다(망 매수인 ○○○의 상속인 ○○○). 집행법원이 매수인을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 을하였다면상속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할필요 는 없다. 실무에서는 경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 속인명의로직접촉탁을하고있다. 나.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의 전, 후에 관계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상속인 명의로 촉탁하여야 한다(망 매수인 ○○○의 상속인 ○○○). 매각허 1) 大法院例規 재민 91-5. 2) 大法院 1999. 7. 9. 宣告 99다17272 判決. 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7, 305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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