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50 法務士 3월호 예/규 제5조중“「전자서명법」제15조의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 를”공인인증서“로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제3항단서를 준용한다”를“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 하거나, 정보를담고있는서면(주민등록등·초본등)을등기소에직접제출할수있으며,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경우에는그서면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송신할수있다”로한다. 제6조에제5항및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 청하여수신한정보를송신하는방법으로제출할수있다. ⑥규칙제36조제3항, 제84조제2항및기타규정에의하여「인감증명법」에따라신고한인감을날 인하고그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는경우작성명의인의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한때에는인 감증명서정보의송신을요하지않는다. 제11조제3항중“제1215호”를“제1262호”로한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1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택창업시스템 (http://www.startbiz.go.kr/ )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 1월 11일부터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를마련함. •첨부정보의 송신 방법 중 행정정보공유센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감증명 서정보의송신을요하지않는경우와주금납입보관증명서등을전자적으로제출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함. •재택창업시스템을이용하여회사설립등기를신청하는경우그처리절차에대하여근거를마련함. 개정이유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 회사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 등기소를 방문 하지않고인터넷등기소에서할수있도록함(제4조의2).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유센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거나, 정보를 담고있는서면을등기소에제출할수있도록함(제6조제4항단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에해당하는정보를금융기관에요청하여전자적으로제출할수있도록함(제6조제5항). •법령에의해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하는경우작성명의인의공인인증서를송신한때에는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을요 하지않도록함(제6조제6항). •재택창업시스템을이용하여회사설립등기를전자신청하는경우에는이예규를준용하도록함(제21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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