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6호� / 2010. 1. 11. 개정) 인감의제출·관리및인감증명서발급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76호)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4.에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사. 인감카드의 발급 제한 규칙제63조제1항단서및「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상업등기등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1305호) 제4조의2에따라온라인사용자등록을한후, 이를이용하여전자문서로설립 등기를신청하여설립된법인의경우에는인감카드를발급하지아니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 1월 11일부터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제40조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매체로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만을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함. 개정이유 상업등기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경우에는인감카드를발급하지아니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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