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52 法務士 3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11월 ~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회사의조직변경등에따른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시납부할등기신청수수료및등록세 1.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과 등기용등록번호를 변 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합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자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필된 토 지의등기부에서이기된소유자의표시는변경할사항이아니므로 1건의등기신청수수료와등 록세를납부하면된다. 다만, 위토지에동일인명의의소유권에관한등기가일부지분씩수개 의 순위번호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등기의수만큼의등기신청수수료와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 (2009. 12. 7. 부동산등기과-2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574항, Ⅷ 제316항 [2] 법률에 의하여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공사”라 함)는 대한주 택공사및한국토지공사(이하“종전법인”이라함)의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다고규정하 고, 제2항에서는등기부등에표시된종전법인의명의는공사의명의로본다고규정하고있으므 로, 공사가종전법인이소유자또는권리자로등기되어있는부동산에대하여권리의이전, 변경, 말소등다른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러한사실을소명하여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절차를밟지아니하고도직접공사명의로등기신청할수있다. (2009. 12. 10. 부동산등기과-25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0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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