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 1. 부동산이 최초양도인(갑), 중간자(을), 최종양수인(병)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제3항), 위계약을토대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을명의의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병이 그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할수없다. 2. 다만, 갑과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을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병과 계약당사자 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을체결한때에는병은갑과공동신청또는갑을상대로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을명의의가처분등기가경료되었다면병은그피보전권리의승계인임을소명하여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함께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의의가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등에대한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12. 10. 부동산등기과-2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제1206호 [4]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국유재산의관리전환등에의하여그관리청이변경된때에는새로관리하게되는관리청이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48 조의2), 이때국유재산의관리청임을증명하는서면으로는종전관리청과협의된관리전환협의서 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나 관리청 지정서(국유재산법시행령 제9 조제2항)를 첨부하여야 하는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 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 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경우에도 관리청 변경등기촉탁을 하기 위해서는위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009. 12. 24. 부동산등기과-2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8호 [5] 임대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일자확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서 명이나 날인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의 원본에 대하여 일자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 대한법무사협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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