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54 法務士 3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므로임대차계약서가임대인의대리인에의하여작성된경우임대인본인의인적사항이표시되고 대리인의서명이나기명날인이있다면별도로임대인의서명이나날인또는인감증명을첨부하지 않더라도일자확정을청구할수있다.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26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4조, 부칙 제3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340호 [6]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 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유물분할판결이확정된후그판결에따른등기신청전에일부공유자의지분을기초로강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신청한 채권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 변론을 종 결한뒤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판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다른공유자가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위판결에따른지분이전등기와동시에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26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89항, Ⅶ 제117항 [7]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갑, 을, 병, 정이공유하는토지에대하여을, 병, 정이갑을상대로“피고는원고들에게위토지 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 을, 병, 정은분필등기를경료한이후위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이행판결에해당하므로갑은위판결문을첨부하여단독으로위토지의나머지부분에대한 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고, 을, 병, 정을상대로별도의지분이전을명하는확정판결을받아 단독으로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12. 30. 부동산등기과-26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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