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 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 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채권자의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청구이의】 ■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에생긴것이어야한다. 그러나확정판결의 변론종결전에이루어진일부이행을채권자가변론종 결후수령함으로써변제의효력이발생한경우에는그 한도내에서청구이의사유가될수있다고보아야한다. [2] 변제공탁이유효하려면채무전부에대한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아닌일부에대한공탁은그부분에관하여서도 효력이생기지않으나, 채권자가공탁금을채권의일부 에충당한다는유보의의사표시를하고이를수령한때 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유보의의사표시는반드시명시적으로하여야하 는것은아니다.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성질과그내용, 판결의성립경위및판결성립 후집행에이르기까지의사정,그집행이당사자에게미 치는영향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볼때, 그확정판결 에기한집행이현저히부당하고상대방으로하여금그 집행을수인하도록하는것이정의에반함이명백하여 사회생활상용인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집 행은권리남용으로서허용되지않는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권리의발생·변경·소멸이라 는법률효과의판단의요건이되는주요사실에대한주 장·입증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상계는 상계적상에있는채권을가진채권자가별도로의사표 시를하여야하는것이고( 민법제493조제1항)그의사 표시여부는원칙적으로채권자의자유에맡겨져있는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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