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주채무자에대한회생절차에서행사할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이정당하다고한사례 [2] 정리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 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 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그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액수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1. 12. 2009다47739 판결【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판결요지 [1] 파산절차와회생절차는별개의독립한절차로봄 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서회생절차로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 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 한회생절차개시전에보증인에대한정리절차에서출 자전환을받아소멸한채권액은주채무자에대한회생 절차에서행사할수없다고한원심의판단이정당하다 고한사례. [2] 구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240 조제2항은정리계획은정리채권자또는정리담보권자 가회사의보증인기타회사와함께채무를부담하는자 에대하여가진권리와회사이외의자가정리채권자또 는 정리담보권자를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 환으로정리채권의변제에갈음하기로한경우에는, 정 리채권자가인수한신주의시가를평가하여정리계획에 따라변제에갈음하기로한액수를한도로그평가액에 상당하는채권액이변제된것으로보아야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 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 자에대하여위변제된금액의공제를주장할수있다.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 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액수를초과하는경우, 정리계획에서변제에갈음하 기로한액수에대하여만그채권액이변제된것으로보 아야하므로주채무자도정리채권자에대하여그금액 의공제만을주장할수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조제5항,제 58조 제2항 제1호, 제256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222조제1항(현행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06조제1항참조), 제240 조제2항(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 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 [2]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222조제1항(현행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06조제1항참조), 제240 조제2항(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 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 [3]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222조제1항(현행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06조제1항참조), 제240 조제2항(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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