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58 法務士 3월호 판결 결정 조제2항참조),민법제466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 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1. 12. 2009다48879 결정【양수금】 ■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 에대한이행의소는추심채권자만이제기할수있고채 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끝나 기전까지압류명령의신청을취하할수있고, 이경우 채권자의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 소송을제기하여확정판결을받은경우라도그집행에 의한변제를받기전에압류명령의신청을취하하여추 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 자에게복귀하며, 이는국가가국세징수법에의한체납 처분으로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채권을압류하였 다가압류를해제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 240조제1항,민사집행규칙제160조제1항,국세징수법 제41조,제53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 상, 117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 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1. 12. 2009다51028 판결【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요지 담보가등기를경료한부동산을인도받아점유하더라 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아니지만, 채무의일부를변제하는경우에는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채권자에게담보가등기를경료하고부동산을 인도하여준다음피담보채권에대한이자또는지연손 해금의지급에갈음하여채권자로하여금부동산을사 용수익할수있도록한경우라면,채권자가부동산을사 용수익하는동안에는채무자가계속하여이자또는지 연손해금을채권자에게변제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 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민법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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