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 참조판례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공1980, 12871),대법원2007. 3. 15.선고2006다12701판결(공 2007상, 534)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어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 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12. 2009다53017,53024 판결【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 ■ 판결요지 임금채권의우선변제권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수개의부동산중일부가먼저경매되어그경매 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의하여수개의부동산으로부터임금채권이동 시배당되는경우보다불이익을받은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 제를받을수있었던금액의한도안에서선순위자인임 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 선하여배당받을수있다.그러나이러한후순위저당권 자의 대위권은 임금채권에 붙어 있는 법정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을 공동저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다른부동산에대위하여행사하도록허용하여후 순위저당권자나다른채권자등의이해관계를조절하 려는것에불과한것이지임금채권자체를대위하는것 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먼저 이루어진경매절차에서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실행되 어그경매대가가배당되고나서사용자에대해파산절 차가개시되어사용자의나머지재산이파산재단에속 하게되었다고하여, 민법제368조제2항후문을유추 적용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 가지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상의재단 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모 든재산으로부터수시로변제받아야한다고볼아무런 근거가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368조, 근로기준법제38조, 구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제10호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 2000하, 221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 48399판결(공2003상, 351), 대법원2005. 9. 29. 선고 2005다343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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