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 3월호 가결정선고 당시 매수인이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을경정할필요는없다. 3. 매수인의지위양도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대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반드 시매수인명의로이전등기촉탁을하여야하고제 3자 명의로 촉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매 수인에게단지명의만빌려주고매수인명의로매 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한 경우,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매 각허가결정의 명의인인 매수인이 대내적, 대외적 으로소유권을취득한다. 4) 따라서이경우에도반 드시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촉탁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위 경우에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과이름을빌려준사람사이에는명의신탁관 계가성립한다. � � 대금지급후에매수인으로부터부동산을양수한 제3자가있더라도집행법원은매수인명의로이전 등기촉탁을하여야하고제3자명의로직접촉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양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촉탁 을 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제2조의위반이되기때문이다. � � � � � 4. 제3취득자가매수인이된경우 5)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前)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은하지않는다. 후일매수 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에교부받은등기필증을제출하면된다. 나.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 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이경우에는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촉탁및매 수인이인수하지않는등기의말소촉탁을하되, 소 유권이전등기촉탁은위매수인의지분을제외한나 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촉탁을 한 다. 후일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기필증과 집행법원으로 부터교부받은등기필증을함께제출하면된다. � 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後)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수인 (제3취득자)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을하여야한다. 論說 4) 大法院 2005. 4. 28. 宣告 2004다68335 判決. 5) 大法院登記例規 제1194호(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註 [기재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 갑� � � 구� 】� � � �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 2000년 1월 7일 제534호 2000년 1월 4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621011-134567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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