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 3월호 판결 결정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사해신탁취소】 ■ 판결요지 [1]채권자취소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채권은원 칙적으로사해행위라고볼수있는행위가행하여지기 전에발생된것임을요하지만그사해행위당시에이미 채권성립의기초가되는법률관계가발생되어있고,가 까운장래에그법률관계에터잡아채권이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그개연성이현실화되어채권이성립된경우에 는그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될수있다. [2]당사자사이에일련의약정과그이행으로최종적 인법률행위를한경우,일련의약정과최종적인법률행 위를동일한법률행위로평가할수없다면,일련의약정 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판단하여야하고, 이때동일한법률행위로 평가할수있는지는당사자가같은지여부,일련의약정 에서최종적인법률행위의내용이특정되어있거나특 정할수있는방법과기준이정해져있는지여부, 조건 없이최종적인법률행위가예정되어있는지여부등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민법제406조/ [2]민법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 2001상, 953)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 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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