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 판결요지 [1]민법제63조는법인의조직과활동에관한것으로 서법인격을전제로하는조항이아니고, 법인아닌사 단이나재단의경우에도이사가없거나결원이생길수 있으며,통상의절차에따른새로운이사의선임이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 는경우에는사단이나재단또는타인에게손해가생길 염려가있을수있으므로, 민법제63조는법인아닌사 단이나재단에도유추적용할수있다. [2] 임시이사의선임을신청할수있는‘이해관계인’ 이라함은임시이사가선임되는것에관하여법률상의 이해관계가있는자로서그법인의다른이사, 사원및 채권자등을포함한다. [3] 민법제63조에서임시이사선임의요건으로정하 고있는‘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라함은이사 가전혀없거나정관에서정한인원수에부족이있는경 우를 말하고,‘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함은통상의이사선임절차에따라이사가선임되 기를기다릴때에법인이나제3자에게손해가생길우 려가있는것을의미한다. [4]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속하는종교적집회·결사의자유는그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 으며, 이에따라종교적집회·결사의자유를실현하기 위하여설립된종교단체에대하여는그조직과운영에 관한자율성이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 따라서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 하기위하여임시이사의형태로그조직과운영에관여 하게될때에도헌법상종교단체에보장되는종교활동 의자유와자율성이침해되지않도록그선임요건과필 요성을인정함에신중을기하여야하며,특히그선임요 건으로‘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때’를판단할때에는, 이사의결원에이르게된경위와종교단체가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임시이사의부재(不在)로인하여혼란이초래되 어임시이사를선임하지아니하는것이현저히정의관 념에반하고오히려자유로운종교활동을위한종교단 체의관리·운영에심각한장해를초래하는지여부등 의사정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야한다. [5]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당해종교단체에장래발생이염려되는손해를방 지하기위한조치로서임시이사의선임이불가피한경 우에도,결원이된당해이사가지니는지위,권한및직 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등당해종교단체에관한구체적사정에따라서는 종교단체의종교적인활동및그자율성에장해를주지 않도록선임자격이나그구체적권한내지직무내용을 제한함이상당하다. 특히, 교의의통일등을위하여단 위종교단체의상위단체로조직한포괄적인종교단체 인종단의대표자는법률적으로종단을대표하는권한 을가지고, 종단의규약이정한임명권등을통하여종 단의업무조직을구성하는포괄적인권한을가지는한 편,종교적권능을통하여대내외적으로당해종단의정 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支 持)·통합하는구심점인역할을수행하는지위에있다. 이와같이종교적인영역에서차지하는종단대표자의 지위나역할의중요성을감안하면그종단의신도가아 니어서신앙적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외부의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 록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종교단체의자율성 과본질에어긋나므로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다 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당해종단의신도중에서는중립적인지위에서 종단의대표자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는적임자 를도저히찾을수없는예외적사정이존재하는경우에 는신도아닌사람도임시이사로선임할수있으나, 이 경우에도그직무범위나권한을비종교적(非宗敎的) 영 역내에서선임의필요성에상응한최소한의범위로제 한함으로써, 종단의정체성을보존하고그자율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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