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62 法務士 3월호 판결 결정 에대한제약도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민법제63조/ [2]민법제63조/ [3]민법제63조/ [4] 민법제63조, 헌법제20조 / [5] 민법제63조, 헌법 제2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11. 16.자 4294민재항431 결정(집9, 민76)(변경) / [2] 대법원 1976. 12. 10.자76마394결정 (공1977, 9829) / [3]대법원1975. 3. 31.자74마562결 정(공1975, 8367)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9. 11. 26.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주체를달리할수없는것이지만,채권자아닌제3자 의명의로저당권등기를하는데대하여채권자와채무 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채권이실질적으로귀속되었다고볼수있는특별한 사정이있거나,거래경위에비추어제3자의저당권등기 가한낱명목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제3자도채무자 로부터유효하게채권을변제받을수있고채무자도채 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변제할수있는관계즉묵시적으로채권자와 제3자가불가분적채권자의관계에있다고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것이고,이러한법리는채권담보를목적으로가등기 를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61조, 제36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공1995 상, 3514),대법원2001. 3. 15.선고99다48948전원합 의체 판결(공2001상, 873),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판결(공2001상,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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