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3 大韓法務士協會 ▣ 2009회계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1월 29 일(금) 10:00 협회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재 적구성원 16명 중 10명 참석과 최인수 상근 부협 회장, 전계원전문위원이배석한가운데2009회계 연도 제3회 법제연구소 회의를 개최하였다. 성원 보고, 개회선언에이어엄덕수소장의인사말이있 은후아래와같은의안을심의하였다. ■ 제1호의안 : 조사연구과제에관한협의의건 ■ 제2호의안 : 법제연구소운영등에관한협의의건 ■기타토의사항 제1호의안조사연구과제협의의건은각연구팀 별 과제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성년후견 입법안 및 법무사 연수교육 다양 화및실용화방안등에관하여심의하였으며 제2호의안연구소운영방안협의의건에서는법 무연구창간호발간·학회와의제휴문제·연구소 워크샵등의문제에대해심의하였으며 기타 토의사항으로 실무간담회(2009.12.29.)에 서논의한사항과합동사무소운영규약·기준경비 율 상향조정·준법지원인 입법안·손해배상판례 집 발간·징계사례집 발간·부동산등기법 전면개 정 의견서 쟁점 사항과 법무사의 배상책임보험 도 입방안등에관하여논의하였다. ▣ 2009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지난 2월 1일 (월) 11: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적 구성원 21명 중 20명 참석과 김중기·조능래·정 동열 감사,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09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를 개최하였다. 성원 보고, 개회선언에 이어 신학용 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은후 ■ 제1호의안 : 소액소송대리권추진에관한협의의건 ■ 제2호의안 :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에 관한 협의 의건 ■ 제3호의안 : 공인인증등록대행사업에 관한 협의 의건 ■ 제4호의안 : 2010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에 관 한협의의건 ■ 제5호의안 : 특별감사결과통지에관한건 ■ 기타토의사항 을의안으로하여논의하였다. 제1호의안은 소액소송대리권 추진에 관한 협의 의 건으로 2009년 3월 12일 신학용 의원(현 협회 장) 등 87명이 제안한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 법의 일부 개정안(2009년 4월 13일 법제사법위원 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이 2009년 12월 23일 개최된 제1차 법안심사 제1소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국회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및관련기관의의견이보고심의됨에따라 이에따른대한법무사협회의향후소액소송대리권 추진과제등에관하여논의하였다. 제2호의안은지방회정기총회일정에관한협의 의 건으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각 지방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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