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8 法務士 3월호 5. 재외국민(在外國民) 또는 국외이주자 (國外移住者)가매수인인경우 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 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부를제출하여야한다. 재 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외 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에는외국인(外國人)에해당하므로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때에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으로도가능하다. 또한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 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도 가능하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기관이없는경우에는주소를공증한서 면을제출하여야한다. 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으로서주민등록번호가없는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 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우리나라국적을상실한경우에는‘외국 인’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를부여받아그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이부여한다. � � 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외국인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 무런 제한이 없음은 물론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없이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있다(外國人土地法5條). � 論說 [기재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 갑� � � 구� 】� � � �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강제경매개 시결정 2 2007년 1월 5일 제314호 2007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7타 경18) 채권자 이을순 540709-215678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48 소유권이전 3 2007년 1월 9일 제723호 2006년 12월 4일 매매 소유자 최갑동 621011-134567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2 3번소유권 말소 4 2007년 6월 8일 제12345호 2007년 5월 21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 5 2007년 6월 8일 제12345호 2007년 5월 21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최갑동 621011-134567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2 2번강제경 매개시결정 등기말소 6 2007년 6월 8일 제12345호 2007년 5월 21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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