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 대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 6)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등기도 경료되어 있는 경우 경매절차진행중또는대금납부후에대지권등 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 하여야한다. 나.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으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한 이전촉탁은 가능하다. 등기 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상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 와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토지부분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상 등기의무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 대하여만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여야한다(不動産登記法55條6號). 다. 매각허가결정에대지에대한표시가없는경우 (1) 대지권등기가경료되지않은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대지 권등기도 경료되지 않았는데 집행법원이 토지부 분까지 포함하여 등기촉탁을 한 경우, 형식적 심 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不動産登記法 55條7號). (2) 대지권등기가경료된경우 이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능하므로 전 유부분만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각하하여 야 한다(不動産登記法 55條 2號).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하기위하여는대지권을말소하는등기(대 지권변경등기)를선행하여야한다. (3) 결론적으로 매각허가결정상에 대지에 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전유부분의 이전은 법원의 촉 탁에의하여야하고토지의이전은종전소유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상에 있는 부담기입등기의 말소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말소 하여야하고집행법원의촉탁에의할수는없다. � 7. 세금계산서의발급여부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기 위하여는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있어야한다. 매각대금에부가가치세가포함 되었는지의 여부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쉽 게 알 수 있는 바, 7) 통상 법원경매를 위한 감정평 가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대법원예규도 사업자소유의물건에대하여경매가진행되어매 각되었는데 매수인이 사업자인 경우 집행법원에 서매수인에게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는지여 부에 관하여,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 세가 포함된 감정평가액이 명백히 기재된 경우에 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실시기관인 집행법 6) 大法院登記例規 제1050호(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7) 大法院 1996. 5. 10. 宣告 95누9136 判決. 8) 大法院裁判例規 제837호(재민 2001-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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