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法務士4 월호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무사 업계에 는 법무사지와 홈페이지 외에는 없다. 홈페이 지 없는 곳은 없고 그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니까 외부의 전체 법무사를 아우를 수 있는 언론매체는 현재 법무사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 업계의 모습을 알리는 신문 등 다양 한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2.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기관지로서 그간『법무사』지의 내용과 평가 송태호 우리가 어떤 울타리에 갇혀있으면 자기가 어 떤 모습인지를 모른다. 지난 수십 년간 법무사 지가 회원들에게 배부되어 왔다. 법무사지의 한계나 개선점 등을 체재, 기사 구성 등의 측면 에서 비판, 분석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조형근 법무사지의 양은 82페이지 전후로 면 수가 고정되어 있다. 10개월치를 분석한 결과 시론, 논설, 업무참고, 법령, 수상, 협회 지방회 동정, 법무사등록공고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었다. 법무사등록공고에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본다. 논설의 경우는 목차, 주제, 제목과 컨텐츠가 관 련성이 없는 것들이 있다. 논설이라 함은 적어 도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되어 야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편집의 문제 일 것이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글 쓰시는 분 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그 분들이 수십 년 간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참여의 폭이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은 차치하고라 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법률, 명령, 규칙, 예규, 선례, 판 결 결정 요지가 지난 3월호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82페이지 중 33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법률은 입법예고를 거치니까 적어 도 사전에 공지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의 예규 나 규칙은 일주일 전 정도에 공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법무사지에 정보가 게재 되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통상 한 달 이 상 걸린다고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양을 전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바로 법무사 홈 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수상의 경우 전문성 이외에 자격사로서의 정서, 에너 지를 충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바람 직한 꼭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한가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좀 더 현 실을 감안하여 많은 독자가 공감하는 글을 선 별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유컨대, 일본 사법서사회지 같은 경우는 유가지이다. 왜 유가지로 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 가격은 25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이다. 이게 선언적인 것이었는지 비용 충당을 초기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 리가 비용의 문제가 정 걱정이 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시중에 내놓 고 개별적 판매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기구독을 시키면 실제로 많은 인력이 투여된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법무사지가 일반국민 들이 봤을 때 와 닿을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되 어야 하겠는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법무사지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 나가 협회·지방회의 동정인데 거의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다. 지방회에서 회무를 맡아 보 다 보니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앞에 글 써뒀던 거 보고 그 날짜와 참석자만 바꿔서 보내는 관행 들이 당연시 되어 있는 것 같다. 동정란에 조금 더 실질적 내용을 실을 필요가 있겠다. 동정란 에 실리는 사진들 중 법제연구소나 정보화위원 회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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