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3 문에 거의 같은 인물의 사진이 고정적으로 실 리는데 같은 사진을 회의 열릴 때마다 실을 필 요는 없다고 본다. 그 난에 차라리 심의결과를 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원이 원하는 정보는 논의한 내용과 그 결과이지 회의하는 전경과 타이틀이 아니기 때 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사법서사지 외에 전문 논문들 이 실리는 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별적 업무 유형에 따른 홍보물이 많다. 성년후견 하나의 주제로도 연재물이 나 오는가 하면 소액사건 대리도 각 주제별 홍보 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는 법무사지 에 국한되는 거니까 이것은 회지편집위원회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송태호 체재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법무사지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덕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형근 위원장이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를 큰 맥락에서만 본다 면 기존의 월간 법무사지는 기본적으로 소극 적, 폐쇄적, 평면적인 편집 제작 태도를 벗어나 지못했다. 평면적이라는 것은 자료를 그냥 나열식으로 열거만 했지 이걸 입체적으로 분석 하는 살아 있는 편집이 못되었다는 것이고, 소극적이었다 는 말은 주어진 자료만 수집하였지 이것을 기 획 및 분석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방 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탐구하며 고민할 수 있 는 그런 편집방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폐쇄적이었다는 말은 배포의 범위가 회원 위 주여서 회원들에게 실무참고자료만 주었지, 시 민들 법률 생활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 동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개방적인 것 이 되질 못했고 필진도 내부 필진에 한정되어 있었다. 외부 필진들 특히 법과대학교수나 언 론인, 문화인 등 이런 분들에게도 집필을 의뢰 하는 열린 편집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 각한다. 송태호 지금 두 분이 전체적인 분석을 총론적으로 하셨다. 이것 말고 법무사지가 발전적이고 진 보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 구숙경 서울중앙회 회원의 경우는 법무사저널을 봐 왔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회원의 입장에서 법무사지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까 생각을 해봤다. 다른 업종의 책을 보니 거기에는 정보 가 시의적절하고 상당히 살아 있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정보가 있지 못했다는 것이 법무사 지의 한계였다. 다른 업종의 잡지에서 자기 전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깊은 주제를 가지 고 내부 필자들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의 글 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분야에서의 어떤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전 자적 문서로 웹상에 올라가고 알려지면 어떤 분야의 논문을 찾고 싶으면 그 책에서 찾게 된 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권위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법무사지가 적어도 우리 전문분야에 있 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지적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연구소에서‘법무연구’라는 논 문집도 발행할 예정이지만 그와는 다른 무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심 도있게 다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 람은 법무사지에서 어떤 주장과 토론이 이루어 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전 크• --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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