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5 은 매체가 전국규모로 발행 배포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 조형근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무사지는 82페이지로 지면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 사법서사회지 는 2009년 6월호가 185페이지, 그 전에는 133 페이지, 121페이지, 130페이지, 157페이지 등 으로 매우 탄력적이다.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 이 특집기사이다. 특집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 업 확충, 학교의 법 교육, 헌법의 시점에서 고 찰하는 문제, 섭외업무, 노동문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사업계승, 빈곤과 인권, 크레딧카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 진화하는 부동산거 래, 화해하는 방법 등이다. 우리와 같은 직역에 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판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사지는 협회 사무국에서 디자 인의 큰 변화없이 82페이지 분량내에서 목차 를 정해 놓고 그 페이지에다 내용을 그대로 넣 었기 때문에 기고자에게 글을 줄이라고 하고 이에 맞추면 됐었다. 그런데 양적·질적인 팽 창을 도모하면서 컨텐츠를 선정을 하고, 기고 자를 섭외하며, 글 쓰는 자 중심으로 가려면 전 문적인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 춘 전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컨 텐츠가 대국민성으로 방향을 잡고 전문성과 홍 보성을 조화시키려면 일반인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예컨대 시와 문학과 영화 등 사회·문 화적 흐름과 관련 있는 컨텐츠가 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 리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과연“회지편 집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 냐”라는것이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저널이 수행했던 여러 긍정적 효과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서 인재가 발굴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 같 다. 회직시스템과 관련하여 보면 자리와 역할 이 크게 전문성 중심과 정치성 중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 리 조직 자체가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 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일부 회 원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 사저널이 업계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다고 생각 되며, 이는 오히려 외부의 평가를 통해서 더 알 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세미나 개최인데 법무사지가 가지는 협의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각 위원회나 법무사업계 전체가 법 무사법상 가져야 할 목적을 달성하려면 각 위 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들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기에 토론하는 자리가 당연히 필 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내부 세미나를 협회에서 개최하고 각 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하면 시너지효과를 낳 고좀더큰가치를만들어낼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산적 정보를 법무사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회원 전체가 조직을 신 뢰하고 바람직한 법무사상을 구현해 낼 수 있 으리라본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있다. 각 지방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회원당 월 7,500원씩 대한법무사협회로 전달되고 있 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은 위 7,500원 외에 회관임대수입, 등록회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법무사지를 확대 개편하려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1인당 회비 7,500원 중에 2,500원이 법조협회로 납입되고 있고 모든 회 원들은 월간 법조지를 구독하게 되어 있다. 지 금 법조협회를 구성하는 단체는 판사, 검사, 변 호사와 법무사로 알고 있다.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 법조지의 구독비용으로 회비의 3분의 1 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법조협회 구 크• --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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