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法務士4 월호 성원 중 일부가 법무사단체가 추진하는 입법활 동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 는 등 단체 내에서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 권리 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대하 여 이미 상당수 회원들의 부정적 여론이 팽배 한 만큼 단체 내 기관지조차 예산부족으로 허 덕이는 상황에서 과연 회비의 3분의 1을 계속 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검토하여, 법 조협회를 탈퇴하거나 각 법무사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의적으로 법조지 구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바람직한 회무의 집행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회원 모두는 회비를 인상시켜 납부 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송태호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 야 할 것이고 이를 확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 움도 있을 것이다. 협회의 예산 중 관리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야 한다. 업계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정책적으 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일도 많아졌으므로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한 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각종 회의 여비 등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법조협회 에 대한 회비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3.『법무사』지의 확대·발전을 위한과제 - 일본의 사법서사지, 타 전문자격사단체 기 관지와의비교평가 ① 성격적 측면 ② 내용적 측면 ③형식적측면 송태호 이제 기존의 법무사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 다. 새롭게 태어날 법무사지가 어떤 모습을 갖 추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다. 전문 성 제고라는 대내적인 측면과 홍보라는 대외적 측면으로 크게 방향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새롭게 태어날 법무사지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관해 엄덕수 소장께서 내용적인 측면 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조형 근 법무사께서는 법무사지의 형식적 측면을 중 심으로 편집장 제도의 필요성, 컨텐츠 목차의 큰 틀, 사법서사지 벤치마킹 등을 말씀해 주시 고, 구숙경 법무사께서는 다른 자격사 잡지와 비교해서 법무사지에 반영시켜야 할 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상진 법무사께서는 여 타 빠뜨린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조형근 법무사지와 관련해서 편집위원회가 기본적 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담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하고 그것을 어 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의 문제도 편집위원회에 서 점차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 운영과 게재한 논문에 관한 검열 등 세부적인 새롭게 태어날 법무사지가 어떤 모습 을갖추어야할것인가. 이것이오늘의 주제다. [송태호법무사]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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