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法務士4 월호 또한 다른 간행물 기능과의 중복은 피해야 하겠다.‘법무연구’지와의 영역을 적절히 조절 해 나가면서 업계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논 문은‘법무연구’에 실리고 그것을 요약했다든 지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것은 법무사지가 맡 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송태호 홍보기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의 안주경향도 개선되어야한다. 법률 가 집단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속도에 비 하여 느리다. 법무사지를 통해서 이 속도 차이 를 줄여야 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엄덕수 편집에 있어서 협회지의 편집과 지방회지의 편집에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나야 한다. 지방 회지라면 리버럴하고 오픈될 수 있는데 전국연 합체인 협회지는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면 곤란 하다. 전체회원들의 성향에 맞추어 컨텐츠를 안정된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송태호 외부의 잡지와 비교해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숙경 다른 자격사 단체의 경우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호사의 경우는‘변협신 문’과 월간‘인권과 정의’가 있다. 세무사의 경 우는‘세무사신문’등으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계간‘세무사’지의 단점을 보완하 고 있다. 법무사지는 월간지로서 다른 전문자격 사 단체의 회지를 검토하고 법무사저널의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뉴스전달 및 홍보 와 회지로서의 기능을 잘 결합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외적 홍보라는 측 면에서 회지라는 것은 우리 법무사들이 어떤 부 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법무사지는 관심의 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 으며 법무사지의 모든 내용이 홍보의 역할을 한 다고 본다. 기존의 법무사저널에 대한 느낌은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한 공은 있었으나 회 원들의 관심수준에 비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 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모든 회원들이 받아들 일 수 있는 정도로 앞서가야 할 것이다. 다양하 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맥락의 이 어짐이 없이 갑작기 돌출되면 회원들이 의아하 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내부와의 연결매개가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송태호 수위 조절에 관해 민감한데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다고 본다.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 만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는 것이다. 업계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별 문제 가 없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결국 현안이라고 본다.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위 주의 업무를 하였고 여타의 업무를 법무사들이 해왔다면 사실은 전문분야의 개발을 변호사 외 의 여타 자격사들이 먼저 개발해 왔어야 한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변호사들이 전 문변호사 제도를 육성해 가고 있다. 많은 정보 가 인터넷에 대량 오픈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 순한 전문성이 아닌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전문 성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전문성이어야 하고 이를 더욱 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 들은 법무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 기 때문에 법무사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제고와 홍보에 있어 법무사지의 역할에 대하여 짚어보았으면 한다. 구숙경 법무사지는 우리 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 즉,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 점에서 회 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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