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20 法務士4 월호 민과의 브리지 역할을 하며, 쌍방향으로 의사 를 주고받으려면 배포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사 회 여론형성 주도층 예컨대 법대교수, 언론인 등에게도 법무사지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앞으로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2012년 이후에는 변호사가 매년 2천 명 가까이 배출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 면 시민사회와 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 대 협회지에 긴 논문은 실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짧은 내용의 글을 싣고, 집필 및 배포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사회의 지 도 계층에 더 많은 법무사 우군을 형성하는 노 력이필요할것이다. 송태호 과거에 법무사저널은 전국 도서관, 동사무 소, 은행 지점, 전국의 등기소에 배포되었다. 그러한 홍보의 결과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 를 낳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무사지는 만 부 정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형근 이 자리에 본인이 참석한 것은 정보화위원회 에서 맡고 있는 직책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려보면, 정보화를 추진할 때 앞서 선행하는 사업이 꼭 있다. 이른바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비즈니 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인데 업무재설계이 다.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흔들어 놓고 새로 짜 보는 것이다. 전산화라는 개념이 안 들어갔을 때에는 주어진 인적구조와 환경에서 머리를 더 써봐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운데 전 산화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한 표현으 로 정보화란 전산화이며 절차적 변화를 도모하 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보화는 단순 히 도구만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을 터치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 법이 절차법이지만 진정성확보를 위해 마련되 었던 제도들이 전산화 과정에서 사장되거나 대 체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더 있을지 예 측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오늘 법무사 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법무사지는 페이퍼 형식인데 이러한 기능을 정보화 측면에서 웹상 으로 구현하는 것〔web zine(world wide web+ magaine의 합성어)〕을 이미 일부 자격 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물론 같은 취지는 아 니나 우리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에 페이 퍼 형태의 오프라인 잡지인 법무사지와 홈페이 지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보화위원 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홈페이 지를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 혀둔다. 구숙경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에 물 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창랑지수청혜 가이탁오 영(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지수탁혜 가 이탁오족(滄浪之水濯兮 可以濯吾足)〕”라는 말 이 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벼슬에 대한 처신 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들 풀이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풀이에 따라“우리 스스로 물이 맑아야 즉, 우리 스스로를 가꾸고 귀하게 대접 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한다” 라고 해석해 보았다. 물이 맑지 않으면 즉, 법 무사가 스스로를 폄훼하거나 패배주의에 젖으 면, 법무사라는 자격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발 을 씻게 되도록 흘러갈 것이다.“스스로를 욕보 인 후에야 다른 사람이 나를 욕보인다”고 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욕보이고 있는가를 깊 이 성찰해야 한다. 저는 우리를 맑게 한다는 의 미에서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업무를 잘못해서 징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지에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정의지를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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