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登記申請의代理 대한법무사협회 25 하는 것으로서, 등기선례에 나타난 법무사법위반 의 사례에는 ①법무사가 복대리로 자기사무원에 게 위임(선례4-27), ②행정사의 등기부등초본신 청서 작성제출(대판77.9.13. 77도2017), ③행정사 의 반복적 등기신청(선례5-19), ④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중개한 사건의 등기신청(선례5-20, 614), ⑤회사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대리점 대표의 위임으로 수회의 등기신청(선례5-18), ⑥법인의 대표자가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선례 5-24), ⑦법원직원이 다른 사람의 등기신청(선례 6-15), ⑧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등기 신청을 대행(선례6-16), ⑨지배인이 등기의무자 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선례 6-17) 등의 행위는 업(業)에 해당되어 법무사법에 위반된다(법무사법3조). 2. 법률상 대리인 한편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법률 상대리인으로서, ①지배인(상법11조), ②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22조2항, 23조), ③선박관리인 (상법761조),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상법773조), ④지배인규정(상법11조)이 준용되는 지역농협, 지 역축협, 중앙회의 간부직원(농협법56조3항, 107 조, 131조6항), ⑤소송수행자(국가당사자소송법7 조), ⑥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되어 등기된 대리인(중소기업은행법30조, 한 국전력공사법11조), ⑦선임되어 등기된 대리인(농 협법131조7항, 수협법130조), ⑧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장으로부터 지명된 임직원(금융기관법23조) 등은 별도의 위임 없이 당연히 법률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있으므로,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등기신청을 대리하지는 못 한다(예규492호 參照). 3. 임의대리인의 주의의무 가. 선량한관리자 ① 善良한 管理者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대리 등을 맡기는 이유는 등기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등기사건절차를 적정 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임한 법무사는 위임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 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매수인의 의 뢰로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참여하는 등 부동 산거래관계에 관여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 작성과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 과 관련된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기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 한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12) ② 判決書 ; 그러나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 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 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위조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신 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도 아니고 그 기재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사항까지 일 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13) 나. 위임인확인과확인서면의작성방법 ① 委任人確認 ;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12) 대판08.3.27. 07다76313 13) 대판08.10.9. 07다87979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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