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論 說 26 法務士 4월호 본인(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주 민등록 및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증명서 제출 등)으로 확인하여 그 확인방법과 내용을 사 건부에 적어야 한다(법무사법25조). 따라서 위 확 실한방법이어서특히의심할만한사정이없으면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확 인과정에서달리의심할만한정황이있으면가능 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 히확인할의무가있다. 14) ② 確認書面作成 ;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수없어수임받은법무사가작성하는확인 서면(법49조)은 원래 등기관이 수행할 확인업무 를법무사가갈음하여대행하는것으로서, 법무사 는위확실한방법으로등기의무자본인임을확인 할 의무가 있다. 15) 위 확인결과 의심할 만한 사정 이없으면법무사에게더구체적인확인방법을강 구할의무는없으므로, 16) 일정한양식에따른확인 서면(등기의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을기재하고, 본인여부의확인에사용된주민등록 증 사본, 여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 부하는 외에, 특기 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 인함)을작성하는이외에본인여부의확인을위하 여 그 이상의 더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여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 17) 그러나 위임인이 등기명의인 본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특별한 사정(정황) 이 엿보인다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법무사에게 통상적 방법이 아닌 보다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右拇印의 對照 ;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신 청위임인이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본인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에 찍고 있는 우무인과 주민등록증상 의 우무인을 대조·확인하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 의무가없고, 나아가위임인이등기부상의등기의 무자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정황)도 없어서, 법무사가 위임인을 주민등록증 상의 본인으로 인정하여 확인서면에 그의 우무인 을 받고 그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했다면, 등기의 무자 본인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과실 이없다. 18) ④ 確認書面의 性質 ; 확인서면의 작성권자를 한정(변호사와 법무사)하고 등기의무자의 공증을 병렬적으로규정(법49조但書)한취지로볼때확 인서면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법 령에따라법무사가사무원을두고그로부터사무 집행의보조를받을수있더라도, 확인서면양식의 기재사항기입 등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여 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 시키는것은비록사전지휘내지사후감독에의하 더라도허용되지않는다. 19) ⑤ 私文書僞造 ; 한편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 명의자로부터문서작성권한을위임받지않았음을 알면서도 확인절차(법무사법25조)를 거치지 아니 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 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 의를인정할수있다. 20) � 다. 확인서면상 우무인의 기능 � 위 확인서면양식의 우무인은 등기부상의 등기 의무자본인임을주장하는사람으로하여금그흔 적을 확인서면에 남겨 그에게 사후적·최종적으 로신원확인내지추적이가능하다는점을상기시 14) ㉠대판89.1.31. 87다카2549[가] ㉡대판96.5.14. 95다 45767[1] ㉢대판97.11.25. 97다35771[1] ㉣대판99.4.27. 98다36238[2] 15) ㉠대판00.7.28. 99다63107[1] ㉡대판06.5.25. 06다 13025[1] 16) ㉠대판87.9.22. 87다카49 ㉡대판91.11.22. 91다27198[가] 17) ㉠대판95.7.14. 94다26387 ㉡대판07.6.14. 07다4295[1] 18) 대판07.6.14. 07다4295[3] 19) 대판07.6.14. 07다4295[4] 20) 대판08.4.10. 07도998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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