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申請의代理 대한법무사협회 27 킴으로써 위조행위가 없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 과를 기대한 취지이고, 확인자(법무사와 변호사) 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 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 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인을 받은 과정에 서 나타나는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예컨대 무인요 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당황하는 모습, 일부러 선 명한 무인 현출을 어렵게 하려는 태도 등)가 보인 다면, 확인자는 본인여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 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21) 날인한무인과 주민등록상의 무인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기능이있다. 라. 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 ① 共同不法行爲 ; 거짓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위 조한 등기관계서류를 제공받고 사채업자가 사채 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채알선업 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 여 불법행위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22) ② 虛僞 傳貰權設定 ; 법무사(또는 사무원)가 등 기신청사무를 수임할 때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로 서 등기신청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법무사의 사 무원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을 때 전세권설정자측의 서류구비에 관하여 전세권자에 게 허위로 확인하여 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법무사 및 사무원의 책임이 있다.23) ③ 根抵當權設定의 漏落 ; 법무사 사무장이 甲 (매수인)乙(근저당권의 예정자)간 근저당권설정의 문의에 대한 방편으로서,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완료된 즉시 乙명의 1번 근저당설정등기의 확약서를 법무사명의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한 후,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乙명 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乙의 손해에 대하여 법무사가 배상책임이 있다.24) ④ 根抵當權의 違法抹消 ; 법무사의 피용자(사 무원)과실로 말미암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 말소되고 회복등기를 못한 상태로, 당해 부동산경 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발생된 손해를 법무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25) ⑤ 根抵當權設定의 過失 ;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와 그 사무원이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법무사 등 의 등기신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믿고 금전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법무사 등 이배상해야한다.26) ⑥ 所有權移轉登記의 過失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의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 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단 과실상 계50%).27) Ⅲ. 법정대리인 1. 개념 및 절차 가. 법정대리인의발생원인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여서 본인 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 21) 대판07.6.14. 07다4295[2] 22) 대판96.5.14. 95다45767[3] 23) 대판96.8.23. 95다18666 24) 대판97.6.27. 96다55020 25) 대판97.11.25. 97다35771[2] 26) 대판06.5.25. 06다13025[2] 27) 대판06.9.8. 06다24407[4]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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