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인도명령의 상 대방 인도명령의「상대방(相對方)」 은‘채무자’,‘소유자’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한 자’에 한하는가? 인도명령의「상대방」은‘채무자’,‘소유자’ 외, (1) 종전에는,‘압류 후의 점유자’에 한하 였으나, (2) 지금은(2002. 7. 1. 이후),‘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이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한‘압류전후’나 ‘대금지급 전후’에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개정 전 민사소송 법 제547조 제1항 2. 윤경「민사집행 실무」 (육법사,2008)1114쪽 인도명령 상대 방의범위 인도명령은 상대방인 채무 자, 소유자, 점유자뿐만아 니라‘상대방의 가족’에 대 하여도「집행(執行)」할 수 있는가?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 대방과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대법원1998. 4.24. 선고 96다30786판결 매각부동산특정 승계인의인도명 령신청가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 을‘양수(讓受)한 자(특정승 계인)’는 매수인을 대위(代 位)하여「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양수한 자’는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 은 아니므로,「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인도명령신청권은일신전속권이 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을 대위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 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각부동산을 양도한‘매수인’이「인 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1966. 9.10. 자6 6 마 713결정 (양수인 신청 불가),1970. 9.30. 자7 0 마 539결정 (매수인 신청 가능) 법정지상권을취 득한 채무자에 대한인도명령 가부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존재 하는 토지만을 매수한 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 여「인도명령(引渡命令)」을 신청할수있는가? 채무자는 건물을 위한‘법정지상권(法定地上 權)’이 발생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 므로, 매수인은 채무자를 단순한 점유자로 보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인도명 령」을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 제366조 2. 법원 실무제요410쪽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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