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2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배당요구한대항 력있는임차인의 인도명령상대방 가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 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 당요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경우, 임차인은「인 도명령의 상대방(相對方)」이 되는가?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배당표가 확정될 때’ 까지는「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임차인은 배당이의가 없거나 배당이 의가 완결되어‘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대 항(對抗)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임차보증금전액을배당받고, 그배 당표가확정되면, 배당금을수령하였는지여 부와 무관하게「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대법원1997. 8.29. 선고 97다11195판결 임차인이전소유 자였던 경우의 인도명령가부 저당을 설정한 소유자가 주 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이 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매수인은 선행 저당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명 령을신청할수있고, 전소유자는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 준 이후라야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를공시하는효력이있으므로, 매수인 은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1999. 4.23. 선 고98다32939판결 2. 손창환「사례로 본 민사 집행」(법률정보 센타, 2005)573쪽~574쪽 소유권을취득한 바 있 는임차인 에 대한인도명 령가부 임대차, 저당, 임차인소유 권이전, 임차인 소유권말소 순인경우, 매수인은임차인 에 대하여「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합의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임차인은 소유 권을 소급하여 상실하므로 임차인은 당초의 대항력을유지한다는견해가있으나, 소유자 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 는 임차인으로서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임차인 에 대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1999. 4.23. 선 고 9 8다 32939 판 결,2000. 2.11. 선고9 9다 59306 판결 2. 송창환「사례로 본 민사 집행」(법률정보 센 타,2005)571쪽~572쪽 대지에관한저 당설정후주택 이신축 된경우 와주택임차인의 대항력유무 토지에 관하여 갑이 저당설 정한 후 집합건물이 신축되 고, 을이301호에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후순 위 저당실행으로 매수인이 된 병은 을에 대하여「인도 명령(引渡命令)」을 신청할 수있는가? 임차인이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저당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건물만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하기때문에, 매수인병은임차인을 에 대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저당설정된 대지에 건물이 건축된 후 대지의 저당권자가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민사집행법 질의ㆍ응답」 (2006)6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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