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대금지급후점 유권원 을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 채무 자에게 매각목적물의 소유 권을‘양도(讓渡)’한 경우,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명령(引渡命令)」을 신 청할수있는가? 인도명령은 매수인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 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 없으므로,‘실체 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 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1999. 4. 16. 자 98마3897결정 인도받은후점 유자에대한인 도명령신청가 부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을‘임 의인도(任意引渡)’받은 후 제3자가 불법점유한 경우,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引渡命令)」을 신 청할수있는가? ‘임의인도’이든‘인도명령집행에 의한 인도’ 이든매수인이일단인도받은후에는, 제3자 가 불법점유하여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더 이상「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인도명령을 신청함이 없이 점유자에 대하여‘잠시 인도를 유예(猶豫)해 준 것에 불과한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권을상실하 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윤경「민사집행실무」(육 법사, 2008) 1118쪽 대금지급전 선 순위 저당 의소 멸 과후순 위임 차권의 대항력 취득여부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기 보다 앞선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대금지급 전에 변제 등 사유로‘소멸(消滅)’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인도명령 (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 는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이 소멸 하는시점(時點)은‘대금지급시’이고, 대금지 급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임차권이선순위로되므로, 임차인은매수인 에게‘대항(對抗)’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1996. 2.9. 선고 95다49323판결, 1998. 8. 24. 자98마1031결 정 선순위 2층 전 세권과 후순위 1층 임차권과의 관계 건물 2층에‘선순위 전세 권’이설정되고, 건물1층에 ‘후순위로 임차하여’대항 요건을갖춘경우, 매수인은 ‘1층 임차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인도명령(引渡命令)」 을신청할수있는가? ‘선순위 전세권’은 건물 2층에 한하여 그 효 력이 미치므로, 매각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임차권’은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1층을 목적 물로 한 이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 는다. 따라서 매수인은‘1층 임차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1997. 8.22. 선고 96다53628판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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