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4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권리포기한임차 인의대항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부동 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確認書)’를 작성하 여준경우, 그임차인에대 하여「인도명령(引渡命令)」 을신청할수있는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임차인이 그 후 대 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매수인의 인 도명령을 다투는 것은‘금반언(禁反言, estoppel)’및‘신의칙(信義則, Treu und Glauben)’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1997. 6.27. 선고 97다12211판결, 2000. 1. 5. 자99마4307결정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인도명령 의가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不渡 公共建設賃貸住宅)을‘주택 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 가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 (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 는가? 매각물건명세서에,‘「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이 사 건 매각대상 부동산(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 은경우, 그매수인은당해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대할 의무가 있음’이 라고기재한경우, 매수인은임차인에대하 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 조제4항 2. 윤경「민사집행실무」 (육법사, 2008) 1132쪽 ~1134쪽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인도명령 신청 과 소유권이전 등기요부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지 않고도「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 법제187조 2. 법원 실무제요408쪽 인도명령의 신 청종기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6월’ 이 지나면「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없는가?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대금을 낸 뒤‘6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피고 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인도 또는 명도소 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2. 법원 실무제요413쪽 2. 인도명령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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