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5 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대금지급후 집 행 정지서면의 제출과 인도명 령가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 한 후 채무자로부터 민사집 행법 제49조의‘집행정지 서면(執行停止書面)’을 제출 하면, 매수인은「인도명령 (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없 는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는 채무자로부터 민 사집행법 제49조의‘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 더라도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 로「인도명령」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민사집행법 제49조 2. 법원실무제요415쪽 인도명령신청서 의제출 인도명령신청서에는 얼마의 「인지(印紙)」를 붙이고,「송 달료(送達料)」는 몇 회분을 납부하며,「신청서부본(申請 書副本)」을 첨부하는가? 인도명령신청서는, (1)「인지」는, 돈1,000원을 붙이고, (2)「송달료」는 2회분 12,080원 {3,020원×2(인)×2(회)}을 납부하며, (3)「신 청서부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부동산 등기부등본」1통과「목록」3부를 제출한다.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 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또는「상업등기부 등본」도제출한다.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9조 제4항 제4호 2. 재판 예규 제1023호 (2005.11. 14) 인도명령신청서 의접수 인도명령신청서가 제출되 면,‘문서건명부’에 등록하 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합철(合 綴)」하는가? 인도명령신청서가 제출되면, 독립한 민사집 행사건으로 사건번호(타기)를 부여하고, ‘민 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접수순서에따라「합철」하되, 그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병기’한다. 송민 91-1재판예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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