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6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인도명령과 상 대방의심문여 부 법원이 인도명령을 하려면, 상대방(相對方)을「심문(審 問)」해야하는가? 법원이인도명령을하려면, 상대방이 (1)‘채무자’및‘소유자’인 때에는,「심문」하 지 아니하나, (2) 그 외의‘점유자’인 때에는 「심문」한다. 다만, 그점유자가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 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심 문을생략하고, 경매개시결정이전의점유자 에대하여는심문하나, 심문하는경우실무 에서는‘심문서’를 보내고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2. 윤경「민사집행 실무」 (육법사,2008)1154쪽 인도명령의 기 각과 인도소송 의가부 인도명령신청이‘기각(棄却) 된경우에, 매수인은「인도 소송(引渡訴訟)」을 제기할 수있는가? 인도명령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각하’하 고, 이유없으면‘기각’할것이나, 인도명령신 청에 관한 재판은‘실체적 확정력(實體的 確 定力)’이없으며, 그것이‘인용’하는것이든 ‘기각’하는 것이든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기판력(旣判 力)’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명령신청이‘기각’된 경우에도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1981. 12. 8. 선고 80다2821판결 3. 인도명령의 재판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자력구제의 금 지와 집행관의 강제집행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인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위임(委任)」할 수있는가? 소송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력구제(自力救濟, self-help)’가금지되므 로, 매수인은집행관에게그집행을「위임」하 여, 집행관으로하여금상대방으로부터점유 를 빼앗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 항, 제258조 4. 인도명령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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