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주식회사의 전자적 공고방법 관련 안내 주식회사의전자적공고방법관련안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I. 개요 ○ 2010년 5월 29일부터 주식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상 법 제289조제3항, 상법시행령 제3조의2) ○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고자 함 II. 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기재하는 방법 ○ 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함 ○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외에도 보충적으로 공고할 일간신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정관 기재례는 다음과 같음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에서 발행 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III. 전자적 공고 시행 전 정관변경 및 등기가능 여부 1. 전자적공고시행전정관변경 ○ 2010년 5월 29일 이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시행시기를 2010년 5월 29일 이후로 정관(부칙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0년 5월 29일 이전의 공고방법(일간신문)에 대하여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함 ○ 정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음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에서 발 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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