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 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 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 할수없다. ②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야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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