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8 法務士4 월호 법/률 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 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 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 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제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 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 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4.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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