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혼상제서비스의일종인상조업이최근수도권을중심으로급격하게확산되고있으며, 이와더불어사업자의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제도적규율을마련하는한편, 신용카드사용급증으로할부거래유형이직접할부에서간접할부로변화됨에따라이에 대한법조항을신설·보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보 호를 위한 청약철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함(법 제10조). 나.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사유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의 서면을 접수 한날로부터5영업일(신용제공자는7영업일) 이내에소비자에게항변권행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를통지하도 록 함(법 제16조). 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대한등록제도를신설하고, 등록요건및등록결격사유를규정함(법제18조부터제20조까지). 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법 제 23조). 마. 선불식할부계약에대한소비자의청약철회권및계약해제권을명시함(법제24조및제25조). 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부도·폐업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선수금합계액의100분의50을초과하 지않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금융기관에예치하거나, 이에상당하는금액에대해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 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법 제27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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