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09. 12. 23. 위 법 률안을 상정하여 대표발의자인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0. 2. 23.에 개최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협회장은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필요성과 당위성 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협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 송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매스컴 인터뷰 (2010. 3. 3.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법서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2)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신청대리 (3) 에스크로우 제도 (4) 사법중재제도(ADR) 등의 도입에 관한 입법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법무사 직역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 에서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분야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 운 제도의 도입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점 증하는 고령인구 및 장애인 복지와 인권개선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협회는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법 무사 직역과 관련하여 이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 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법무부(정부 법률안), 나 경원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의 법률안이 각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 법률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법무부에 의견서 를 제출하고 2009. 9. 30.개최된 법무부의 성년 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 여 입법과정의 추이를 검토하고 관련시민단체와 의 유대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성년후견사업만을 전 문적으로 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직 후견인을 양성하여 배출하는“리걸서포트”사업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장애우권 익연구소, 성년후견추진연대 등과 함께 독일로 연수(기간 : 2010 1. 16.~2. 26.)를 보내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필요한 조사,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 였습니다. (2)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관하여 법무부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안을 2009. 11. 3.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 에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2009. 7. 17. 개최 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입법방향과 현실적인 운용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 11. 25.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학술 교류회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의 제도 이용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양 단체가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운 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한 바있습니다. (3) 법무사합동법인제도의 개선 연구 법무사 합동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성원 전원의 무한연 대 책임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확대를 통한 대형 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사 업계의 다양한 법인화와 대형화를 통한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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