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09. 12. 23. 위 법 률안을 상정하여 대표발의자인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하였고, 그후 2010. 2. 23.에개최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협회장은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필요성과 당위성 에관하여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였습니다. 협회는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국민의기대와 신뢰에부응하기위하여법무사에게소액사건소 송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매스컴 인터뷰 (2010. 3. 3. MBC라디오손석희시선집중) 홍보 등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한일본사법서사의업무영역에속하는 (2) 사법보좌관이담당하는사건의신청대리 (3) 에스크로우제도 (4) 사법중재제도(ADR) 등의 도입에 관한 입법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연구, 검토하고있습니다. 2. 법무사 직역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적극대처하고있습니다. 법무사가국민의기대에부응하는다양한분야 에서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분야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 운제도의도입에적극대처해나가고있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에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점 증하는 고령인구 및 장애인 복지와 인권개선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협회는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법 무사 직역과 관련하여 이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 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법무부(정부 법률안), 나 경원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의 법률안이 각 국회에제출되어심의중에있습니다. 위법률안과관련하여협회는법무부에의견서 를 제출하고 2009. 9. 30.개최된 법무부의 성년 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에참석하 여 입법과정의 추이를 검토하고 관련시민단체와 의유대를강화해나가고있으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성년후견사업만을전 문적으로행하는별도의법인을설립하고전문직 후견인을 양성하여 배출하는“리걸서포트”사업 에대하여심도있게연구하고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장애우권 익연구소, 성년후견추진연대 등과 함께 독일로 연수(기간 : 2010 1. 16.~2. 26.)를 보내�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필요한 조사,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 였습니다. (2) 동산및채권등의담보제도에관하여 법무부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안을 2009. 11. 3.� 국회에제출하여현재심의중 에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2009. 7. 17. 개최 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입법방향과 현실적인 운용에관하여면밀히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 2009. 11. 25. 서울에서개최된한일학술 교류회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의 제도 이용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양 단체가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운 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한 바있습니다. (3) 법무사합동법인제도의개선연구 법무사 합동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을준용하고있으므로구성원전원의무한연 대 책임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확대를 통한 대형 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사 업계의 다양한 법인화와대형화를통한전문적인양질의법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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