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4 월호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제22034호/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소득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으로, “같이하는”을“같이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을“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으로,“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를“아니한 장소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영위”를“경영”으로,“연도”를“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2조 제6항”을“법 제2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 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대통령령이”를 각각“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를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로,“기획재정부령이” 를“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비과세 제8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 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고,“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 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3 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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