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대/통/령/령 제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사업용건물”이 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 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 부령으로정한다. ⋯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 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 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 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 입금액에산입한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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