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法務士4 월호 대/통/령/령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정기예금이자율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 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 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 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 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 용한다. ⋯ 제112조제1항 전단 중“법 제52조제2항”을“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배율을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임대차계약증 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 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 입한자금일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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